제19조(통상우편물의 봉함ㆍ규격등)
①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해야 하며, 봉함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
1의2. 영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제엽서
3.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4.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
② 삭제
③우편엽서는 그 종류ㆍ규격ㆍ형식ㆍ발행방법등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과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21조(투명봉투의 사용) 통상우편물로서 무색 투명한 부분이 있는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투의 투명한 부분으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명부분의 크기는 우편날짜도장의 날인,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우편물의 종류표시 그 밖의 우편물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