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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3관 우편요금 수취인 부담

제94조–제97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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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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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이하 "요금수취인부담"이라 한다)의 이용신청, 우편물 표시ㆍ발송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과 관련된 우편요금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담보금액을 증감해야 한다. ③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은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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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 ①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게을리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때 3. 수취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수취장소에 1월이상 배달할 수 없을 때 4. 2월이상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5.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요금후납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②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가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기 15일전까지 배달우체국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이후 발송유효기간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에서 당해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뺀 금액을 당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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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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