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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제90조–제93조의2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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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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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표시기(이하 "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해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사전에 발송우체국장으로부터 인영번호를 부여받아 그 인영번호가 표시된 표시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기의 명칭ㆍ구조 및 조작방법 2. 표시기인영번호 3. 발송우체국명 4. 발송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 5. 표시기인영의 견본 10매 ②제1항제5호의 표시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우편요금등 2. 발송우체국명 3. 발송연월일 4. 표시기인영번호

표시기의 사용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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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표시기의 사용) 표시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시 발송우체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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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 ①표시기사용우편물에는 그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표시기로 인영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표시기사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표시기별납우편물발송표(이하 "발송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기의 번호와 명칭 2. 발송통수 및 요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표시기의 전회요금표시액 4. 표시기의 금회요금표시액 5.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ㆍ인영봉투등의 매수와 합계금액 6. 발송일자 7. 발송인의 성명ㆍ주소 ③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은 표시기사용우편물의 요금으로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표시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 표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금납부에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ㆍ인영봉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납부할 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ㆍ인영봉투등을 발송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표시기에 의하여 표시된 금액이 납부할 요금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⑤표시기사용우편물에는 제4항의 우표를 소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송우체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내역을 통보하고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표시기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그 발송조건 및 요금납부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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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①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송우체국장은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취급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우편물의 종류별ㆍ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제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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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2(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표시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 2. 표시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3. 표시기의 인영을 분실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때 4.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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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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