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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90조(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우편법 시행규칙 제90조(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공포번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4호
공포
효력
현행
법종구분
하위법령
데이터 동기화
2026. 7. 3.
최근 대조
2026. 11. 6.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제90조

제90조(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표시기(이하 "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해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사전에 발송우체국장으로부터 인영번호를 부여받아 그 인영번호가 표시된 표시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기의 명칭ㆍ구조 및 조작방법 2. 표시기인영번호 3. 발송우체국명 4. 발송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 5. 표시기인영의 견본 10매 ②제1항제5호의 표시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우편요금등 2. 발송우체국명 3. 발송연월일 4. 표시기인영번호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의 다른 조문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90조(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및 편집 방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 · 최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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