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제93조의2
제93조의2(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표시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 2. 표시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3. 표시기의 인영을 분실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때 4.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
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제93조의2(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표시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 2. 표시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3. 표시기의 인영을 분실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때 4.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93조의2(표시기 사용계약의 해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