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의 이용신청)
①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이하 "요금수취인부담"이라 한다)의 이용신청, 우편물 표시ㆍ발송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과 관련된 우편요금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담보금액을 증감해야 한다.
③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은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