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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93조(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우편법 시행규칙 제93조(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제93조

제93조(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①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발송우체국장은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취급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우편물의 종류별ㆍ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 →

제2관 우편요금표시기의 사용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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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93조(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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