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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0관 팩스우편

제69조–제70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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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우편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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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팩스우편) ①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발송하려는 자는 통신문 및 수취인 성명 등 팩스에 필요한 사항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② 우체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문을 전송한 후에는 발송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③팩스우편의 취급지역ㆍ취급우체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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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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