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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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구업무의 취급 등
제2조(창구업무의 취급 등) ①우체국의 창구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의 범위와 취급시간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우편물의 수집ㆍ배달 및 운송의 횟수와 시간은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한다. ③우체국장은 취급업무의 종류ㆍ취급시간, 우편물의 규격ㆍ중량ㆍ포장,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수수료 등 우편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우체국안의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한다.
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제2조의2(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25조제1항제10호의 우편주문판매 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업무 1의2.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표류(이하 "우표류"라 한다)를 이용한 제25조제1항제11호의 광고우편의 모집 및 대리점 선정ㆍ관리업무 2. 제25조제1항제12호의 전자우편물 내용의 출력ㆍ인쇄 업무 및 이를 봉투에 넣거나 봉함하는 업무 3.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 업무
제2조의3 삭제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의 위탁방법은 해당 위탁업무를 하는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4조(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물방문접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 18세 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법인 :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편물의 집배업무ㆍ운송업무 및 발착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의 경우 가. 개인 : 18세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법인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탁자 라. 그 밖에 집배업무의 공익성ㆍ정시성(正時性)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삭제 3. 우편물 운송업무 위탁의 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우편물 발착업무 위탁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발착업무의 공익성ㆍ정시성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③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표류 조제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④제2조의2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제4조의2(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제5조(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①제3조에 따라 위탁한 우편물의 집배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장과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우편물위탁운송지역의 우편물의 운송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 관할지방우정청장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우편물 발착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착업무를 위탁하는 우체국장과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5조의2(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5조의3(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제6조(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①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탁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우편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② 삭제 ③우편물 집배업무, 운송업무와 발착(發着)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우편물의 공공성ㆍ안전성 및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ㆍ지급한다.
손실보상등의 청구
제7조(손실보상등의 청구)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편운송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에 따른 우편운송원등의 통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그 우편운송원등이 소속된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2. 청구사유 3. 청구금액 ②제1항의 경우 소속우체국장은 보수 또는 손실보상의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및 의견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청구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한 보수 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제8조(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우편구의 구별
제9조(우편구의 구별)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우편구는 시내우편구와 시외우편구로 구분하되 시내우편구는 우체국의 소재지와 그 가까운 지역으로서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내우편구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 또는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수탁취급
제11조(수탁취급)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탁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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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