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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제11조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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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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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창구업무의 취급 등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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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창구업무의 취급 등) ①우체국의 창구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의 범위와 취급시간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우편물의 수집ㆍ배달 및 운송의 횟수와 시간은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한다. ③우체국장은 취급업무의 종류ㆍ취급시간, 우편물의 규격ㆍ중량ㆍ포장,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수수료 등 우편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우체국안의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한다.

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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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우편주문판매 등의 위탁)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제25조제1항제10호의 우편주문판매 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업무 1의2.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표류(이하 "우표류"라 한다)를 이용한 제25조제1항제11호의 광고우편의 모집 및 대리점 선정ㆍ관리업무 2. 제25조제1항제12호의 전자우편물 내용의 출력ㆍ인쇄 업무 및 이를 봉투에 넣거나 봉함하는 업무 3.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 업무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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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의 위탁방법은 해당 위탁업무를 하는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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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우편업무의 일부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 ①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물방문접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 18세 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법인 :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편물의 집배업무ㆍ운송업무 및 발착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의 경우 가. 개인 : 18세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법인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탁자 라. 그 밖에 집배업무의 공익성ㆍ정시성(正時性)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삭제 3. 우편물 운송업무 위탁의 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우편물 발착업무 위탁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발착업무의 공익성ㆍ정시성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③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표류 조제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④제2조의2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제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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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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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탁지역의 우편물 집배ㆍ운송절차) ①제3조에 따라 위탁한 우편물의 집배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장과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삭제 ③우편물위탁운송지역의 우편물의 운송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 관할지방우정청장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④ 우편물 발착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착업무를 위탁하는 우체국장과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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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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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우편주문판매등의 위탁업무의 처리절차)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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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위탁업무의 취급수수료등) ①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탁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우편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② 삭제 ③우편물 집배업무, 운송업무와 발착(發着)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우편물의 공공성ㆍ안전성 및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ㆍ지급한다.

손실보상등의 청구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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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손실보상등의 청구)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편운송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에 따른 우편운송원등의 통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그 우편운송원등이 소속된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2. 청구사유 3. 청구금액 ②제1항의 경우 소속우체국장은 보수 또는 손실보상의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및 의견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청구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한 보수 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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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이용의 제한 및 업무의 정지)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우편구의 구별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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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우편구의 구별)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우편구는 시내우편구와 시외우편구로 구분하되 시내우편구는 우체국의 소재지와 그 가까운 지역으로서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내우편구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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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 또는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수탁취급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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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수탁취급)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탁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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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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