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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제10조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 또는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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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0조(우편업무의 시험적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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