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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제4조의2

제4조의2(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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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4조의2(위탁지역의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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