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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우편법 시행규칙 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제3조

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의 위탁방법은 해당 위탁업무를 하는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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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3조(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 위탁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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