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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절 통칙

제107조–제112조의3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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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의 발송

제107조

제107조(우편물의 발송) ①특수취급이 아닌 통상우편물은 우체통(우정사업본부장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에 투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의 용적이 크거나 일시 다량발송으로 인하여 우체통(우정사업본부장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에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소포우편물과 특수취급으로 할 통상우편물은 우체국 창구(우정사업본부장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 집배원에게 우편물의 발송을 의뢰할 수 있다.

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제110조

제110조(우편물의 전송을 위한 주거이전 신고 등)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 또는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주거이전을 신고한 곳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제111조

제111조(잘못 배달된 우편물의 반환등) ①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을 받은 자는 즉시 해당 우편물에 그 뜻을 기재한 쪽지를 붙여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잘못하여 그 우편물을 개봉한 자는 다시 봉함한 후 그 사유를 쪽지에 적어 붙여야 한다.

우편물의 조사

제112조

제112조(우편물의 조사) ①우체국장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관계자료로서 우편물의 봉투ㆍ포장지 또는 수취한 엽서등의 확인을 위하여 우편물 수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 거절의 의사 및 반환의사의 표시방법

제112조의2

제112조의2(반환 거절의 의사 및 반환의사의 표시방법)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하려는 자는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 불필요"라고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하는 우편물 2.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물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우편물에 반환의사를 기재하려는 자는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 또는 "우편물 송달 불능 시 반환 필요"라고 표시해야 한다.

반환우편물의 처리

제112조의3

제112조의3(반환우편물의 처리)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등의 반환사유를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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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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