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조사
제112조
제112조(우편물의 조사) ①우체국장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관계자료로서 우편물의 봉투ㆍ포장지 또는 수취한 엽서등의 확인을 위하여 우편물 수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조사
제112조(우편물의 조사) ①우체국장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관계자료로서 우편물의 봉투ㆍ포장지 또는 수취한 엽서등의 확인을 위하여 우편물 수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12조(우편물의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