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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4관 그 밖의 선택적 우편역무

제70조의8–제70조의19 · 1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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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70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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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8(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의 대상우편물ㆍ통수 및 취급우체국등 우편물 방문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제70조의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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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9(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또는 우편물 포장상자등 우편관련 용품을 조제ㆍ판매할 수 있다.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제70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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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1(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제2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제70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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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2(계약등기의 종류 및 취급관서) 제25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계약등기의 종류, 취급관서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회신우편의 회신방법

제70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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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3(회신우편의 회신방법) 제25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회신우편의 회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제70조의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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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4(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제25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제70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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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5(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제25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제70조의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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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6(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제70조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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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7(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① 제25조제1항제22호에 따른 선거우편(이하 이 조에서 "선거우편"이라 한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② 선거우편의 취급절차 및 발송방법 등에 관하여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복지우편의 이용조건

제70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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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8(복지우편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70조의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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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19(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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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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