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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9(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9(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제70조의9

제70조의9(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또는 우편물 포장상자등 우편관련 용품을 조제ㆍ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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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9(우편용품의 조제ㆍ판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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