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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7(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제70조의17

제70조의17(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① 제25조제1항제22호에 따른 선거우편(이하 이 조에서 "선거우편"이라 한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② 선거우편의 취급절차 및 발송방법 등에 관하여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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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7(선거우편의 취급 및 배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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