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70조의19
제70조의19(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70조의19(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9(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