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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6(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제70조의16

제70조의16(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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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6(우편물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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