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70조의8
제70조의8(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의 대상우편물ㆍ통수 및 취급우체국등 우편물 방문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70조의8(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제2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의 대상우편물ㆍ통수 및 취급우체국등 우편물 방문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8(우편물 방문접수의 이용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