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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7(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제70조의7

제70조의7(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전자우편물의 인쇄ㆍ봉함 및 배달등 취급조건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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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7(전자우편물의 취급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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