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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광고우편의 광고금지

제70조의4

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광고우편으로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우편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4.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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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4(광고우편의 광고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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