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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제135조

제135조(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①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체국에서 보관ㆍ교부할 우편물은 그 우편물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간 이를 보관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우편물의 수취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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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우편수취함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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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35조(고층건물앞 우편물의 보관 및 반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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