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제135조의2
제135조의2(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2. 준등기통상우편물: 5만원 2의2. 선택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3. 등기소포우편물: 50만원 4. 민원우편물: 표기금액 5. 보험취급우편물: 신고가액 ②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그 추심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④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는 지연배달의 기준 및 배상금액은 별표 5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