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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39조(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제139조

제139조(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손해를 배상한 우체국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ㆍ반환방법 및 우편물의 청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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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39조(손해배상금의 반환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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