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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137조(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우편법 시행규칙 제137조(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제137조

제137조(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제136조제2항의 경우에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인에게 그 우편물을 배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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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137조(수취를 거부한 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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