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표류의 관리등
제82조
제82조(우표류의 관리등) ①우표류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 망실한 때에는 그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조제에 소요된 실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우표류의 출납ㆍ보관 기타 처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우표류의 관리등
제82조(우표류의 관리등) ①우표류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이를 관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 망실한 때에는 그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조제에 소요된 실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우표류의 출납ㆍ보관 기타 처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82조(우표류의 관리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