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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80조(통신판매)

우편법 시행규칙 제80조(통신판매)

통신판매

제80조

제80조(통신판매)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류를 수집하는 자의 구입편의를 위하여 새로 발행하는 우표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다. ②수취인의 주소불명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통신판매우표류는 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 →

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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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80조(통신판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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