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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우표류의 할인판매등)

우표류의 할인판매등

제76조의3

제76조의3(우표류의 할인판매등) ①우체국은 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 및 판매인에게,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 및 국내판매인에게 우표류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표류의 할인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ㆍ국내판매인 및 국내보급인 : 월간 매수액의 100분의 15이내 2. 국외보급인 : 매수액의 100분의 50이내 ③제1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표류에 한하여 환매 또는 교환할 수 있다. 1. 판매를 폐지한 우표류 2. 판매에 부적합한 우표류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더럽혀 못쓰게 된 우표류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표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할인매수한 우표류를 교환할 수 있다. ⑤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은 그 잔여 우표류에 대하여 매수당시의 실제매수가액으로 계약우체국(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의 경우에는 우표류를 매수한 우체국)에 그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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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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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76조의3(우표류의 할인판매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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