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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제82조의2

제82조의2(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①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 및 우표문화의 보급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표류 및 시험인쇄한 우표를 기증할 수 있다. ②우표류는 그 조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한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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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우표류의 관리 및 판매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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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우편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우표류의 기증 및 사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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