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제24조의2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위탁수수료)
위탁수수료
제24조의2(위탁수수료) 법 제35조의2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위탁수수료"라 함은 별표 8과 같다.
인용 형식「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위탁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