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27조
제27조(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신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변경등록 신청: 2022년 1월 1일 2. 제19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 2014년 1월 1일 3. 제23조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삭제 2. 제6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관리자의 신고서, 첨부서류, 변경신고 내용, 변경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범위: 2019년 1월 1일 3. 제10조제1항에 따른 유통연수기관의 지정 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삭제 5.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