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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제3조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과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작업에 대한 취업 제한은 별표 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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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자격ㆍ면허 등이 필요한 작업의 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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