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서의 반납
제6조
제6조(지정서의 반납)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6조(지정서의 반납)
지정서의 반납
제6조(지정서의 반납) 법 제140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지정교육기관은 지체 없이 제5조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 지정서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6조(지정서의 반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