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내용 및 기간 등
제7조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교육 내용 및 기간 등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공단 또는 지정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법 제140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기능을 습득하려는 사람은 별표 6에 따른 교육 내용 및 기간(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7조(교육 내용 및 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