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제64조의7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1.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2. 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3.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4.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인증원의 장은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1. 해당 의료기관의 명칭, 종별, 진료과목 등 일반현황 2. 인증등급 및 인증의 유효기간 3. 인증기준에 따른 평가 결과 4. 그 밖에 의료의 질과 환자 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7(의료기관 인증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