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5조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의료법 시행규칙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의료지도원의 자격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지도원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하여야 한다. 1.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 2. 의료 관계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인용 형식「의료법 시행규칙」 제65조(의료지도원의 자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