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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1조(목적)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1조(목적)

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의무(醫務)ㆍ법무(法務)ㆍ군종(軍宗) 및 수의(獸醫)장교 등의 선발ㆍ입영 및 병역처분 변경 등을 위한 신체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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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1조(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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