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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3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3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3조

제3조(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의 대상자(이하 "신체검사대상자"라 한다)의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당해 연도의 인력수급계획상 필요한 경우에는 판정기준상의 등급을 차상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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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3조(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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