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규정
제6조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규칙을 준용한다.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6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규칙을 준용한다.
인용 형식「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6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