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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6조(준용규정)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6조(준용규정)

준용규정

제6조

제6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신체검사업무의 분장, 신체검사장의 설비, 신체검사의 일부 생략, 신체검사의 방법, 방사선촬영,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사규칙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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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 신체검사 규칙」 제6조(준용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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