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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제11조의2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①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부정수급사실의 신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른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영 제20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고 또는 통보 사항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부정수급사실을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영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일 때에는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 각서 1부(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해야 한다. ④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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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2(부정수급사실의 신고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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