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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제12조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관련된 사항의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서류 검사 또는 질문을 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확인한 후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그 사본을 공단에 송부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 2. 제6조에 따른 도산대지급금 지급 사유의 확인 신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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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2조(지급 사유 발생 사업주의 관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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