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의 보고
제14조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매월 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의 보고
제14조(공단의 보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매월 현황을 해당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대지급금의 지급 현황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융자금의 지급 현황 2의2. 법 제8조의2에 따른 변제금의 징수 현황 3.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환수금(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추가 징수금을 포함한다)의 징수 현황
인용 형식「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4조(공단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