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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제9조

제9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대상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으로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임산물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공급ㆍ수매 또는 비축에 필요한 자금 2.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현대화에 드는 자금 3. 임산물가공시설의 운영자금 4. 임산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보급 5. 임산물의 유통ㆍ가격정보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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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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