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대상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으로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산물의 가공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임산물가공업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ㆍ공급ㆍ수매 또는 비축에 필요한 자금
2. 임산물가공시설의 신설ㆍ증설 또는 현대화에 드는 자금
3. 임산물가공시설의 운영자금
4. 임산물의 이용 증진을 위한 제품개발 및 기술보급
5. 임산물의 유통ㆍ가격정보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