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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제7조의4

제7조의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법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 및 그 개요서 2.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내용ㆍ방법 및 시간 등에 관한 서류 3.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과 및 그 평가에 관한 서류 4.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효율적 검토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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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4(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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