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제6조
제6조(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임산물유통정보는 임산물의 품목별 유통물량과 가격 등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유통정보는 서면이나 전산망으로 제공한다. ③ 삭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제6조(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시설자금 등의 지원을 받은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제공하게 할 수 있는 임산물유통정보는 임산물의 품목별 유통물량과 가격 등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유통정보는 서면이나 전산망으로 제공한다. ③ 삭제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임산물유통정보의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