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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제5조

제5조(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① 영 제5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협업경영자 또는 대리경영자는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업경영 또는 대리경영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 여부 및 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협업경영자 또는 대리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협업경영 또는 대리경영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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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협업경영 및 대리경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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