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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금 지원)

자금 지원

제19조

제19조(자금 지원)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산림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은 목재비축림의 입목을 벌채하여 판매할 경우에 산림소유자가 얻을 수 있는 예상수익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예상수익금액은 벌채할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와 운반 등에 드는 비용을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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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자금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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