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의 이용ㆍ지원
제20조의2
제20조의2(산림의 이용ㆍ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려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사업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보조 및 융자 2. 조성 및 생산에 관련된 기술 지원 3. 조성 및 생산에 필요한 정보 제공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해당 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2. 해당 사업자의 신용상태 3. 해당 사업자의 재무구조 및 자금조달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세부적인 지원내용과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