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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임업기능인의 지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임업기능인의 지원)

임업기능인의 지원

제25조

제25조(임업기능인의 지원) 영 제16조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장은 필요하면 영림단에 산업재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비 등을 지원하거나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 →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임업기능인의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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